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점검결과 처리조문 원문
① 공단은 운행기록등을 점검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운행기록등의 점검결과를 교통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② 교통행정기관 또는 공단은 교통수단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때 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공단은 운행기록등을 점검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운행기록등의 점검결과를 교통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② 교통행정기관 또는 공단은 교통수단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때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