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10조 (점검결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ㆍ제30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운행기록의 보관ㆍ제출ㆍ점검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운행기록등을 점검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운행기록등의 점검결과를 교통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교통행정기관 또는 공단은 교통수단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때 운행기록등의 점검결과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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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운행기록등의 점검결과 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운행기록등의 점검결과 보고서 번호 | 점검일자 | 운송사업자 (운수업체명) | 운행기록장치 | 운행기록장치 | 부적합내용 | 비고 번호 | 점검일자 | 운송사업자 (운수업체명) | 형 식 | 제작번호 | 부적합내용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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