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의회 운영조문 원문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조달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은 본청 소관 과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심의 안건은 생략할 수 있다.③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를 첨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