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1조 (심의회 개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조달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부서에서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처리부서가 제1항의 심의회 개최를 요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 소관 과에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조달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은 본청 소관 과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심의 안건은 생략할 수 있다.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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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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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