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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시험의 관리ㆍ운영 등조문 원문
    , 시행 및 채점 관리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합격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③ 공단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최종 합격자명부를 고용노동부장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
    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합격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③ 공단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최종 합격자명부를 고용노동부장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8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시험의 관리ㆍ운영 등조문 원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8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명단을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합격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시험의 관리ㆍ운영 등조문 원문
    이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8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명단을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합격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