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시험의 관리ㆍ운영 등조문 원문
, 시행 및 채점 관리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합격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③ 공단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최종 합격자명부를 고용노동부장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
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합격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③ 공단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최종 합격자명부를 고용노동부장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8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명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