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시험의 관리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지도사시험의 출제, 시행 및 채점 관리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합격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공단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최종 합격자명부를 고용노동부장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8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명단을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합격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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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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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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