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청장은 위촉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ㆍ제출토록 하고, 그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위원의 위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
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토록 하여야 한다.③ 위촉위원은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해관계 확인이 필요한 안건이 포함된 회의가 소집되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2. 종전에 제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