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5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제8조의6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추진하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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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위촉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ㆍ제출토록 하고, 그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위원의 위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위촉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ㆍ제출토록 하고, 그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위원의 위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위촉위원은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해관계 확인이 필요한 안건이 포함된 회의가 소집되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2. 종전에 제출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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