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5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제8조의6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추진하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위촉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ㆍ제출토록 하고, 그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위원의 위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청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위촉위원은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해관계 확인이 필요한 안건이 포함된 회의가 소집되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2. 종전에 제출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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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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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