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성과포상금 신청조문 원문
고자 하는 세무공무원은 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에게 부과ㆍ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 이후 매 분기 첫 번째 달의 10일까지 성과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특별한 공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성과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고자 하는 세무공무원은 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에게 부과ㆍ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 이후 매 분기 첫 번째 달의 10일까지 성과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특별한 공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성과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성과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분기 두 번째 달의 20일까지 국세청 소비세과장에게 성과포상금 지급신청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성과포상금 지급신청서는 주기여자별로 제3조제2항의 부기여자를 모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성과포상금은 동일 납세자, 동일 과세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