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6조 (성과포상금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제5항의 위임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인지세(이하 "소비제세"라 한다) 부과ㆍ징수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지급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과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세무공무원은 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에게 부과ㆍ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 이후 매 분기 첫 번째 달의 10일까지 성과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특별한 공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성과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분기 두 번째 달의 20일까지 국세청 소비세과장에게 성과포상금 지급신청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성과포상금 지급신청서는 주기여자별로 제3조제2항의 부기여자를 모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성과포상금은 동일 납세자, 동일 과세기간, 동일 부과 건에 대해 2회 이상 신청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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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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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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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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