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위원회 구성조문 원문
로 구성한다.1. 병원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1명2. 안전관리자 1명3. 보건관리자 1명4. 병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내의 부서장④ 간사는 관리팀장으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참석위원의 서명날인과 위원장의 날인 후 기록을 유지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로 구성한다.1. 병원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1명2. 안전관리자 1명3. 보건관리자 1명4. 병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내의 부서장④ 간사는 관리팀장으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참석위원의 서명날인과 위원장의 날인 후 기록을 유지한다.
① 병원장은 유해ㆍ위험작업 시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직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며, 보호구 지급에 대한 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② 모든 직원은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직원은 그 보호구를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