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8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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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원장은 병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원내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6명 내외의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병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원내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6명 내외의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1. 병원 근로자 전체의 과반 노조가 있을 시 노조 대표를 근로자대표. 다만, 근로자 전체의 과반 노조가 없을 경우 병원 근로자(공무원, 비공무원) 중 입후보자를 등록받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하되, 세부적 절차는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결정한다.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5명 이내의 병원 직원. 이때, 근로자대표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노조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지명하도록 한다.
③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1. 병원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1명2. 안전관리자 1명3. 보건관리자 1명4. 병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내의 부서장
④간사는 관리팀장으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참석위원의 서명날인과 위원장의 날인 후 기록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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