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8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장은 병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원내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6명 내외의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1. 병원 근로자 전체의 과반 노조가 있을 시 노조 대표를 근로자대표. 다만, 근로자 전체의 과반 노조가 없을 경우 병원 근로자(공무원, 비공무원) 중 입후보자를 등록받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하되, 세부적 절차는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결정한다.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5명 이내의 병원 직원. 이때, 근로자대표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노조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지명하도록 한다.
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1. 병원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1명2. 안전관리자 1명3. 보건관리자 1명4. 병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내의 부서장
간사는 관리팀장으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참석위원의 서명날인과 위원장의 날인 후 기록을 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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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8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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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