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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성과포상금 지급신청ㆍ절차 등조문 원문
    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이후 매 분기 첫 번째 달의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성과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특별한 공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② 성과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은 성과포상금 신청내용 및 지급대상 금액의 적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성과포상금 지급신청ㆍ절차 등조문 원문
    소득재산세과장은 성과포상금 신청내용 및 지급대상 금액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매 분기 두 번째 달의 10일까지 국세청 소득세과장에게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검토명단(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성과포상금 지급신청서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주기여자별로 부기여자를 모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성과포상금은 동일 납세자, 동일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