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6조 (성과포상금 지급신청ㆍ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5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지급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과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세무공무원은 부과ㆍ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이후 매 분기 첫 번째 달의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성과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특별한 공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②성과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은 성과포상금 신청내용 및 지급대상 금액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매 분기 두 번째 달의 10일까지 국세청 소득세과장에게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검토명단(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성과포상금 지급신청서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주기여자별로 부기여자를 모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성과포상금은 동일 납세자, 동일 과세기간, 동일 부과 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신청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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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5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지급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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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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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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