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시ㆍ도지사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양자클러스터를 지정받으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양자클러스터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시ㆍ도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서(이하 "지정신청서등")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양자클러스터를 지정받으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양자클러스터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시ㆍ도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서(이하 "지정신청서등")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에 따라 양자클러스터를 지정받으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양자클러스터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시ㆍ도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서(이하 "지정신청서등")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양자클러스터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