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3조 (시ㆍ도지사의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 및 양자클러스터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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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양자클러스터를 지정받으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양자클러스터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시ㆍ도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서(이하 "지정신청서등")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양자클러스터를 지정받으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양자클러스터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시ㆍ도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서(이하 "지정신청서등")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양자클러스터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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