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민원서류의 접수조문 원문
    ① 본 규정에 의한 민원에 관한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인권상담조정센터, 인권사무소에서 접수하고 민원사무처리부(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며,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사무는 처리부서에서 접수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민원서류의 접수조문 원문
    한 민원에 관한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인권상담조정센터, 인권사무소에서 접수하고 민원사무처리부(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며,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사무는 처리부서에서 접수한다.<개정 2018. 7. 25.>1. 확인, 제 증명의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