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제5조 (민원서류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 규정에 의한 민원에 관한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인권상담조정센터, 인권사무소에서 접수하고 민원사무처리부(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며,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사무는 처리부서에서 접수한다.<개정 2018. 7. 25.>1. 확인, 제 증명의 신청 등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2. 정보공개 청구 등 다른 법령에 따르거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배움터 사용허가 신청 등 별도의 위원회 규칙 또는 훈령ㆍ예규에 따라 처리하는 민원사무
②인권상담조정센터, 인권사무소는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사항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고의로 접수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반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7. 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서류를 접수한 인권상담조정센터장, 인권사무소 소장은 그 처리가 인권상담조정센터, 인권사무소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처리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25.>
④처리부서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속히 인트라넷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고, 해당 처리부서에서 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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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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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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