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성과포상금 신청조문 원문
① 성과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세무공무원은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에게 부과ㆍ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절차가 완료된 이후 매 분기 첫 번째 달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성과포상금 신청서)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과포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성과포상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분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성과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세무공무원은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에게 부과ㆍ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절차가 완료된 이후 매 분기 첫 번째 달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성과포상금 신청서)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과포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성과포상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분기
법인세과장은 성과포상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분기 두 번째 달 20일까지 국세청 법인세과장, 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 원천세과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성과포상금 신청명세서)과 함께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