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5조 (성과포상금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성과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세무공무원은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에게 부과ㆍ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절차가 완료된 이후 매 분기 첫 번째 달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성과포상금 신청서)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과포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성과포상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분기 두 번째 달 20일까지 국세청 법인세과장, 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 원천세과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성과포상금 신청명세서)과 함께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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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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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