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업무처리절차조문 원문
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조사담당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다.2. 조사결과는 일반사항의 경우 30일 이내, 복합사항의 경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사조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의 장은 감사조사담당관에게 매회 30일 단위(일반사항인 경우에는 15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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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조사담당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다.2. 조사결과는 일반사항의 경우 30일 이내, 복합사항의 경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사조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의 장은 감사조사담당관에게 매회 30일 단위(일반사항인 경우에는 15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