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규정 제6조 (업무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하여 원자력산업계의 부조리나 불합리한 업무 관행, 원자로시설의 기기, 부품, 용역 등의 결함,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조사 및 조치토록 하는 등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제보 내용을 검토한 후 조사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조사담당관에게 조사청구를 할 수 있다.
옴부즈만으로부터 조사청구를 받은 감사조사담당관은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청구의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제5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때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옴부즈만의 조사청구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반려한 경우는 제외한다.1. 감사조사담당관은 옴부즈만의 조사청구를 받으면 7일 이내에 관련부서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조사담당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다.2. 조사결과는 일반사항의 경우 30일 이내, 복합사항의 경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사조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의 장은 감사조사담당관에게 매회 30일 단위(일반사항인 경우에는 15일)로 조사일정과 연장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옴부즈만은 제3항제2호에 의한 조사 및 조치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완료 처리하거나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조사담당관에게 재조사를 청구 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제4항에 따라 완료처리 한 조사 및 조치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제4항에 따라 완료처리한 조사청구건의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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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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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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