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민원의 접수ㆍ이송조문 원문
    국ㆍ관으로 1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하여야 하며, 타 기관 민원은 소관 기관으로 8근무시간이내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민원접수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접수한다. 다만,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로 접수되는 민원은 국민신문고 운영 방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