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 제7조 (민원의 접수ㆍ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실로 신청되는 모든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ㆍ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실로 신청되는 모든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ㆍ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민원실의 민원접수담당자는 위원회에 신청된 민원 중 위원회 민원은 해당 국ㆍ관으로 1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하여야 하며, 타 기관 민원은 소관 기관으로 8근무시간이내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민원접수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접수한다. 다만,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로 접수되는 민원은 국민신문고 운영 방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