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 제7조 (민원의 접수ㆍ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실로 신청되는 모든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ㆍ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민원실의 민원접수담당자는 위원회에 신청된 민원 중 위원회 민원은 해당 국ㆍ관으로 1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하여야 하며, 타 기관 민원은 소관 기관으로 8근무시간이내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민원접수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접수한다. 다만,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로 접수되는 민원은 국민신문고 운영 방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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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민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접수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실 | 접수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실 | 접수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실 | 접수일자 : . . . | 접수일자 : . . . | 접수자명 : | | | | | 민 원 인 인 적 사 항 | 민 원 인 인 적 사 항 | 민 원 인 인 적 사 항 | 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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