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업무인계ㆍ인수 등조문 원문
유로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을 정해 인계한다.③ 업무를 인계ㆍ인수하는 공무원은 조사심결지원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업무인계ㆍ인수 기준일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등의 변경일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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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을 정해 인계한다.③ 업무를 인계ㆍ인수하는 공무원은 조사심결지원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업무인계ㆍ인수 기준일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등의 변경일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