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11조 (업무인계ㆍ인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고 한다) 제30조에 따라 조사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실조사를 착수한 이후 사건담당 부서장 또는 조사관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인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업무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실조사를 착수한 이후 사건담당 부서장 또는 조사관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인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업무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②업무를 인수하는 공무원이 정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을 정해 인계한다.
③업무를 인계ㆍ인수하는 공무원은 조사심결지원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업무인계ㆍ인수 기준일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등의 변경일자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