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11조 (업무인계ㆍ인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고 한다) 제30조에 따라 조사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실조사를 착수한 이후 사건담당 부서장 또는 조사관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인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업무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②업무를 인수하는 공무원이 정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을 정해 인계한다.
③업무를 인계ㆍ인수하는 공무원은 조사심결지원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업무인계ㆍ인수 기준일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등의 변경일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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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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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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