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11조 (업무인계ㆍ인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고 한다) 제30조에 따라 조사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실조사를 착수한 이후 사건담당 부서장 또는 조사관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인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업무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업무를 인수하는 공무원이 정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을 정해 인계한다.
업무를 인계ㆍ인수하는 공무원은 조사심결지원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업무인계ㆍ인수 기준일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등의 변경일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