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평가자 지명 등조문 원문
① 식품접객업소등 위생상태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써, 소정의 평가자 교육ㆍ훈련(14시간 이상)을 받은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자로 지명한 자에 한한다.1. 관리기관의 식품위생 관계공무원2. 지정기관의 식품안심업소 지정 관련직원3. 법 제33조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식품접객업소등 위생상태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써, 소정의 평가자 교육ㆍ훈련(14시간 이상)을 받은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자로 지명한 자에 한한다.1. 관리기관의 식품위생 관계공무원2. 지정기관의 식품안심업소 지정 관련직원3. 법 제33조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① 제7조에 따라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식품안심업소 지정사항 변경신청서를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지정업소의 영업의 형태(한식, 일식, 중식 등 주요 판매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