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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평가자 지명 등조문 원문
    ① 식품접객업소등 위생상태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써, 소정의 평가자 교육ㆍ훈련(14시간 이상)을 받은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자로 지명한 자에 한한다.1. 관리기관의 식품위생 관계공무원2. 지정기관의 식품안심업소 지정 관련직원3. 법 제33조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3조 · 지정사항 변경 등조문 원문
    ① 제7조에 따라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식품안심업소 지정사항 변경신청서를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지정업소의 영업의 형태(한식, 일식, 중식 등 주요 판매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