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5조 (평가자 지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이하 "식품접객업소등"이라 한다.) 정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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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접객업소등 위생상태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써, 소정의 평가자 교육ㆍ훈련(14시간 이상)을 받은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자로 지명한 자에 한한다.1. 관리기관의 식품위생 관계공무원2. 지정기관의 식품안심업소 지정 관련직원3. 법 제33조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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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접객업소등 위생상태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써, 소정의 평가자 교육ㆍ훈련(14시간 이상)을 받은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자로 지명한 자에 한한다.1. 관리기관의 식품위생 관계공무원2. 지정기관의 식품안심업소 지정 관련직원3. 법 제33조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자
②평가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안심업소 신청업소 위생상태 평가2. 식품안심업소 사후관리3. 식품안심업소 활성화 사업 지원ㆍ홍보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평가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평가자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자로 지명받은 경우2.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서 해촉된 경우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소비자감시원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4. 평가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평가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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