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 제19조 · 폐기 이후 조치조문 원문
으로부터 수집한 디지털 자료의 폐기 여부에 대해 디지털포렌식담당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요청에 대해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별지 제5호 서식의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으로부터 수집한 디지털 자료의 폐기 여부에 대해 디지털포렌식담당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요청에 대해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별지 제5호 서식의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