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제19조 (폐기 이후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1호, 2024.12.17.,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업무의 수행 및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생애주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은 제18조 제3항에 따라 폐기한 즉시 별지 제3호 디지털 자료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폐기한 디지털 자료의 목록을 해당 자료와 관련한 사건 담당과장에게 송부하는 등 디지털 자료의 폐기 사실을 알려야 한다.
피조사업체는 자신으로부터 수집한 디지털 자료의 폐기 여부에 대해 디지털포렌식담당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의 요청에 대해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별지 제5호 서식의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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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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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