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인사위원회의 구성ㆍ의결조문 원문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한다.1. 제3항제1호의 사항: 별지 제1호서식의 기동대원 복무연장 심의의결서2. 제3항제2호의 사항: 별지 제2호서식의 기동대원 교체 심의의결서⑤ 시ㆍ도경찰청장은 이 규칙의 범위에서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한다.1. 제3항제1호의 사항: 별지 제1호서식의 기동대원 복무연장 심의의결서2. 제3항제2호의 사항: 별지 제2호서식의 기동대원 교체 심의의결서⑤ 시ㆍ도경찰청장은 이 규칙의 범위에서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
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한다.1. 제3항제1호의 사항: 별지 제1호서식의 기동대원 복무연장 심의의결서2. 제3항제2호의 사항: 별지 제2호서식의 기동대원 교체 심의의결서⑤ 시ㆍ도경찰청장은 이 규칙의 범위에서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⑥ 시ㆍ도경찰청장은 기동대원에 대한 인사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