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8조 (인사위원회의 구성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동대의 조직ㆍ임무ㆍ운영과 경찰기동대원의 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각 위원은 심사대상자와 같은 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한다.1. 시ㆍ도경찰청: 경비과장(경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포함)2. 기동본부: 경정(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3. 기동단 및 기동대: 경감(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동대원의 복무연장에 관한 사항2. 기동대원의 교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동대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한다.1. 제3항제1호의 사항: 별지 제1호서식의 기동대원 복무연장 심의의결서2. 제3항제2호의 사항: 별지 제2호서식의 기동대원 교체 심의의결서
시ㆍ도경찰청장은 이 규칙의 범위에서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시ㆍ도경찰청장은 기동대원에 대한 인사발령을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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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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