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위촉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회의 참석 위원은 회의시 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여 식품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위촉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회의 참석 위원은 회의시 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여 식품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위촉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회의 참석 위원은 회의시 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책위원회의 회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위촉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회의 참석 위원은 회의시 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긴급하거나 대면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안건이 경미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