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회의운영조문 원문
다.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면의결서를 제출하여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7조 · 서면심의조문 원문
분히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는 안건, 또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② 서면의결은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면의결서에 의한다. 이 경우 도달한 서면의결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서면의결 안건은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 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