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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회의운영조문 원문
    다.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면의결서를 제출하여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7조 · 서면심의조문 원문
    분히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는 안건, 또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② 서면의결은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면의결서에 의한다. 이 경우 도달한 서면의결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서면의결 안건은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 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