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
공포일 2026-03-19 · 시행일 2026-03-19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8조
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 · 공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3-19 · 시행 2026-03-19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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