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위원회의 구성조문 원문
상 등의 사유가 발생되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의결하는 경우⑧ 병무청장은 위원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상 등의 사유가 발생되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의결하는 경우⑧ 병무청장은 위원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⑨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