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갈등관리 규정 제7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갈등관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갈등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병무청장은 정부위원으로 갈등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담당관(이하 "기획재정담당관"이라 한다. 이하 같다), 갈등관리 과제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되, 갈등현안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병무청장은 민간위원으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ㆍ위촉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실에 갈등관리 업무담당으로 한다.
병무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3. 비위사실, 품위손상 등의 사유가 발생되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병무청장은 위원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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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갈등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병무청 갈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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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