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갈등관리 규정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갈등관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갈등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병무청장은 정부위원으로 갈등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담당관(이하 "기획재정담당관"이라 한다. 이하 같다), 갈등관리 과제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되, 갈등현안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병무청장은 민간위원으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ㆍ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실에 갈등관리 업무담당으로 한다.
⑦병무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3. 비위사실, 품위손상 등의 사유가 발생되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⑧병무청장은 위원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
⑨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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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갈등관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갈등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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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갈등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병무청 갈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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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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