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성과포상금 지급신청ㆍ절차 등조문 원문
성과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세무공무원은 부과ㆍ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 이후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에게 매 분기의 첫 번째 달의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성과포상금 신청서)과 함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과포상금을 신청해야 한다.②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은 성과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성과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세무공무원은 부과ㆍ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 이후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에게 매 분기의 첫 번째 달의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성과포상금 신청서)과 함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과포상금을 신청해야 한다.②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은 성과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산세과장은 성과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매 분기의 두 번째 달의 10일까지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상속증여세과장, 자본거래관리과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성과포상금 신청명세서)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