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5조 (성과포상금 지급신청ㆍ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라 세무공무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상속ㆍ증여세 성과포상금의 지급대상, 선정기준, 지급한도 및 지급신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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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과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세무공무원은 부과ㆍ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 이후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에게 매 분기의 첫 번째 달의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성과포상금 신청서)과 함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과포상금을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세무공무원은 부과ㆍ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 이후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에게 매 분기의 첫 번째 달의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성과포상금 신청서)과 함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과포상금을 신청해야 한다.
②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은 성과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매 분기의 두 번째 달의 10일까지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상속증여세과장, 자본거래관리과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성과포상금 신청명세서)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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