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신고의 처리조문 원문
① 책임관은 제6조의 내부신고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내부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재한 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부패행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신고는 그러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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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책임관은 제6조의 내부신고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내부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재한 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부패행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신고는 그러하지 아니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1.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2.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