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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고의 처리조문 원문
    ① 책임관은 제6조의 내부신고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내부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재한 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부패행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신고는 그러하지 아니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3조 · 보호ㆍ보상제도 안내조문 원문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1.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2.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비밀보장조문 원문
    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포상금의 지급대상자 추천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