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8조 (비밀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책임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