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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조문 원문
    , 승인을 얻은 건설폐기물의 보관량 또는 보관기간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보관장소 변경승인신청서(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8. 변경승인신청서 검토는 임시보관장소 승인신청서 검토와 같은 방법으로 검토하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조문 원문
    제출하여야 한다.8. 변경승인신청서 검토는 임시보관장소 승인신청서 검토와 같은 방법으로 검토하며, 승인(변경승인)신청서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설치(변경)승인서를 발급하며, 임시보관장소 승인(변경승인)을 한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즉시 해당 수집·운반업자의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9.
    차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폐기물 유출 방지대책 수립 등 예상되는 환경오염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며, 승인을 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7.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얻은 자가 임시보관장소의 소재지 변경(관할 시·도 구역 내의 소재지 변경에 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재료비조문 원문
    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 발생예상량, 발생주기, 분리배출계획, 보관방법, 처리계획, 재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자체로 신고하여야 한다.<img id="163002437"></img>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규칙 제9조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조문 원문
    ’란에 영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4.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5. 법 제15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자가 배출자가 되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조문 원문
    있다.6. 처리자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7.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은 규칙 별지 제9호서식 (1)부터 (4)까지로 한다.-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운반자는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조문 원문
    63003493"></img><img id="163003495"></img>【해 설】1.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와 첨부서류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예정지(수집·운반업의 경우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은 사업자 외의 다른 사업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새로이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16.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① 내지 ⑦, ⑭ 및 ⑮을 기재하고, 변경사항 및 사유에 관련되는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의 변경내용으로 보아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구비서류의 제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조문 원문
    ,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 신청서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3. 허가 신청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대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변경허가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등 필요한 사항을 갖춘 후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업 변경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조문 원문
    배출자는 발생하는 폐기물의 성상 및 공사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을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및 건설폐기물 배출내역서, 건설폐기물의 성질과 상태·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건설폐기물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조문 원문
    ,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권자는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승인 시 주변 환경보호,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조문 원문
    img id="163004419"></img>【해 설】1.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서에 설치목적, 운영기간, 운영계획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조문 원문
    다.2.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 검토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신고서를 검토하며, 설치신고서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수리권자는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3. 법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시험·연구용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전까지 제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조문 원문
    법 제27조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의 설치를 마친 후 그 시설을 사용하려면 규칙 20조에 따라 해당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에 해당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사용개시신고서 검토 시 신고서 상에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조문 원문
    .6. 폐업·휴업 등의 신고(법 제33조)<img id="163003773"></img>【해 설】1.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면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휴업·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조문 원문
    보고서(규칙 별지 제31호서식)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도 매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 보고서(규칙 별지 제29호서식)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4. 실적보고서의 제출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하며,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조문 원문
    설폐기물 재활용실적 보고서(규칙 별지 제32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3.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매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 보고서(규칙 별지 제30호서식)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판매실적 보고서(규칙 별지 제31호서식)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도 매년 다음연도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조문 원문
    물 중간처리업자는 매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 보고서(규칙 별지 제30호서식)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판매실적 보고서(규칙 별지 제31호서식)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도 매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 보고서(규칙 별지 제29호서식)를 관할 시·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조문 원문
    현장에서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용도 및 방법,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용도별 사용량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 보고서(규칙 별지 제32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3.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매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 보고서(규칙 별지 제30호서식)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