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재료비)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4항에서 계약목적물에서 발생되는 부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 작성 시 이미 해당 금액이 공제되어 있는바,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품인 순환골재의 판매권한은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수탁 받은 처리업체에게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요구행위는 지양되어야 된다.<img id="163002371"></img>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위·수탁계약체결 등가. 수탁처리능력 확인<img id="163002379"></img>【해 설】1. 배출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①허가증 사본,
②법 제42조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③용역이행능력평가액확인서(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확인한 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2.「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중간처분업자, 중간재활용업자 또는 최종재활용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①처리업 허가증 사본,
②「폐기물관리법」제40조제1항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서 사본,
③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확인 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3.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을 증명하려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자는 보증보험증서 사본을, 공제조합 가입자는 공제조합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보증물량[허용보관량 × 안전율(1.5배)]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4. 건설폐기물을 수탁받으려는 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img id="163002381"></img><img id="163002383"></img>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위·수탁계약체결<img id="163002401"></img>【해 설】1.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한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2.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출자가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포함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3자 계약)로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3.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그 처리 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자란에 배출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수집·운반하는 것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4.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수집·운반 허가 없이도 그 처리대상 폐기물에 대하여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5. 배출자가 아닌 자(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 등)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수집운반 포함)을 체결할 수 없다.- 특히, 민간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배출자가 철거업체 등에게 건설폐기물 처리까지 일괄 하도급하거나 하도급 받은 철거업체 등이 이를 저가로 처리업체에게 재하도급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6. 배출자가 2개 이상의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대상 폐기물의 종류별 위탁량을 명시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폐기물 발생량을 중복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7. 배출자는 처리업체에 대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의 적정 지급 등 위·수탁계약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처리비용을 하도급업체로 전가하는 등 계약관련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8. 택지개발지구 내 1∼3공구의 공사가 각각의 발주를 통하여 각각의 시공사들을 선정한 공사인 경우라면 1∼3공구의 공사는 비록 발주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각각의 공사현장별로 배출자신고 및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아야 하며, 서로 다른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운반하여 재활용할 수 없다.3.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img id="163002097"></img>【해 설】1.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 발생예상량, 발생주기, 분리배출계획, 보관방법, 처리계획, 재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자체로 신고하여야 한다.<img id="163002437"></img>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시 “공사기간”은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건설공사의 기간을, “건설공사의 착공일”이라 함은 폐기물의 발생과 관련 없이 실제로 건설공사를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3.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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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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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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