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7조 · 공무상비밀의 누설조문 원문
복귀 협의 요청 등[2] 직무수행요건의 설정ㆍ변경1. 직무수행요건의 설정ㆍ변경 절차○ 소속 장관은 특정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한 때에는 ‘직무수행요건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고,- 직무수행요건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직무수행요건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에 반영해야 함2. 직무수행요건의 설정기준가. 임용자격요건1) 필수요
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수시평가 시에는 임용자가 별지 제12호 서식(자기성과기술서)를 반드시 작성한 후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 서식(최종평가서)을 활용하여 최종 평가하여야 함- 최종등급은 평가등급별 인원 분포 비율과 관계 없이 개인별로 부여함* 수시평가 결과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