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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7조 · 공무상비밀의 누설조문 원문
    복귀 협의 요청 등[2] 직무수행요건의 설정ㆍ변경1. 직무수행요건의 설정ㆍ변경 절차○ 소속 장관은 특정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한 때에는 ‘직무수행요건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고,- 직무수행요건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직무수행요건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에 반영해야 함2. 직무수행요건의 설정기준가. 임용자격요건1) 필수요
    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수시평가 시에는 임용자가 별지 제12호 서식(자기성과기술서)를 반드시 작성한 후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 서식(최종평가서)을 활용하여 최종 평가하여야 함- 최종등급은 평가등급별 인원 분포 비율과 관계 없이 개인별로 부여함* 수시평가 결과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7조 · 공무상비밀의 누설조문 원문
    무수행요건 중 임용자격요건)○ 시험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응시원서의 교부ㆍ접수 장소 및 기간○ 기타 시험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응시자 제출서류-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직무수행계획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실적증빙자료* 공모 직위에 응모하는 경우에는 이력서 대신 약력카드(e-사람 양식) 제출* 최종학력증명서와 실적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7조 · 공무상비밀의 누설조문 원문
    3년간 성과관리카드(필요시 자기 업무실적 및 성과 기술서)- 기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학위논문, 저서 등)다. 응시원서 서식과 접수○ 소속 장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참조하여 응시원서를 만들되, 세부내용은 필요시 수정하거나 항목을 가감할 수 있음○ 응시원서는 국외거주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할 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7조 · 공무상비밀의 누설조문 원문
    의 권한과 임무, 부위원장의 임무,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위원 기피ㆍ회피 사유 및 심사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을 포함함○ 임명 또는 위촉된 심사위원에게는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받음○ 응시자 제출서류 중 직무수행계획서 등 주요 심의자료는 가급적 선발심사 전일에 제공함으로써 내실 있는 심사를 기하도록 함(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7조 · 공무상비밀의 누설조문 원문
    - 수시평가 실시 시기에 정기평가가 도래한 경우에는 정기평가로 갈음 가능- 만 6개월 경과 이후에도 필요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수시평가 시에는 임용자가 별지 제12호 서식(자기성과기술서)를 반드시 작성한 후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 서식(최종평가서)을 활용하여 최종 평가하여야 함- 최종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