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 제127조 (공무상비밀의 누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형을 받을 수 있음을 숙지시킴2) 멘토 지정ㆍ운영○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인의 공직적응과 리더십 양성을 위하여 자문과 상담 등에 응할 수 있도록 상담역 제도(멘토링)를 실시하여야 하고 효과적인 멘토제 실시를 위해 기존 민간임용자, 우수 고위공무원 등으로 멘토풀을 구성해 운영해야 함* 멘토링(mentoring)이란 멘토(mentor: 도움을 주는 사람)와 멘티(mentee: 도움을 받는 사람)가 1:1 관계를 맺고 멘토가 멘티를 일정기간 지도ㆍ조언하면서 서로의 실력과 잠재력을 성장시키는 활동** 교육훈련 파견 중인 우수 고위공무원 등을 멘토로 적극 활용나. 개방형임용자의 성과계약 등 평가○ 개방형 직위에 외부 민간인이 임용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은 임용 후 6개월이 지난 후(2개월 이내)에 반드시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시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수시평가 실시 시기에 정기평가가 도래한 경우에는 정기평가로 갈음 가능- 만 6개월 경과 이후에도 필요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수시평가 시에는 임용자가 별지 제12호 서식(자기성과기술서)를 반드시 작성한 후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 서식(최종평가서)을 활용하여 최종 평가하여야 함- 최종등급은 평가등급별 인원 분포 비율과 관계 없이 개인별로 부여함* 수시평가 결과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연봉액 조정시 적극 활용다. 개방형임용자의 의원면직 등○ 의원면직 등- 개방형 직위 임용자에 대하여는 법령상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용기간동안 해당 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사유나 인사운영상의 필요 등을 위하여 미리 전보 또는 퇴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소속 장관은 임기제공무원이 임용기간 중 의원면직을 함에 따른 업무공백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 3개월전 의원면직 의사를 통보하도록 하거나 일방적 의원면직에 따른 위약금을 납입하는 등의 사항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임용약정서에 명기할 수 있음- 소속 장관은 임용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임용기간 연장여부를 해당 공무원에게 통보함○ 징계-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무원징계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징계처분함○ 개방형 직위 임용자의 채용연령과 근무상한연령-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연령이나 근무상한연령의 제한이 없음  Ⅲ. 공모 직위 운영[1] 직위 지정ㆍ변경(해제)1. 대상범위와 지정비율가. 대상직위 및 지정비율1) 고위공무원단 공모 직위○ 소속 장관별로 경력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30% 범위에서 지정함- 공모 직위의 지정비율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2) 과장급 공모 직위○ 소속 장관별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의 범위에서 지정함-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함3) 담당급 공모 직위○ 소속장관별로 과장급직위나 소속 기관의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4급 및 5급 경력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이하 "담당급 직위"라 한다) 중에서 지정함-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함4) 기타 협의를 통한 직위 지정○ 소속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공모 직위 지정비율 범위에서 고위공무원단 공모 직위와 과장급 공모 직위 간, 과장급 직위와 담당급 직위 간 각각 1:2의 비율로 공모 직위 수를 서로 바꾸어 지정할 수 있음- 다만, 필요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1:1의 비율로 일부 바꾸어 지정할 수 있음나. 대상기관1) 중앙행정기관 및 행정부 각급기관(감사원 제외)2) 다음의 경우에는 직무성격 등으로 인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공모 직위로 운영할 수 있음○ 기관의 성격상 직위를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는 기관○ 인사의 특수성이 중시되는 비서ㆍ경호업무가 주기능인 기관○ 지정비율의 상한선에 의하여 공모 직위를 지정할 수 없는 기관다. 대상직종○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ㆍ과장급 또는 담당급 직위- 일반직 또는 별정직 복수직종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는 지정 당시 점직자가 일반직인 경우에만 지정 가능라. 직무분야(모수제외 기준)○ 법령상 제한은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직무성격 또는 관계규정 등으로 인하여 적용모수에서 제외됨- 비상안전기획관 또는 비상안전담당관, 장관정책보좌관ㆍ비서관- 법률에 의하여 임용자격요건 및 임기가 정해진 각종 위원회 상임위원인 임기제공무원- 외부 인력풀이 극히 적어 충원이 곤란한 직위 또는 해당분야가 외부에 적합하지 않고 오랜 경험 요구되는 직위로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직위2. 직위지정 기준 및 절차가. 직위 지정기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해당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로 지정하되,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지정함<img id="163317629"></img>나. 직위지정 절차○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의 지정비율과 지정기준에 따라 직위 지정의 필요성, 향후 조치사항 등을 검토한 후 직위를 선정함○ 기구의 신설ㆍ개편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공모 직위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직위 지정을 통해 공모 직위 충원이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공모 직위는 직위 지정에 대한 소속 장관 결재 시 직위가 지정된 것으로 봄3. 직위의 변경ㆍ해제가. 변경(해제) 사유○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의 변경으로 직위 수가 변경되거나 공모 직위의 주요 직무내용이 변경된 경우○ 직위 명칭이 변경된 경우○ 지정된 공모 직위를 계속하여 유지하기 곤란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제23조에 따라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하고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응모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2회 이상 공모 직위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응모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지정되어 있는 공모 직위보다 상대적으로 공모의 필요성이 더 높은 직위가 있는 경우- 기타 공모 직위로 계속하여 운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나. 변경(해제) 절차○ 소속 장관은 직위 변경(해제)의 필요성, 타당성, 효과, 이에 따른 향후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직위를 변경(해제)함다. 유의할 점○ 공모 직위 임용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 직위를 변경(해제)하여서는 아니 됨- ‘특별한 경우’란 해당 직위 임용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고 소속 장관이 긴급한 직위의 변경(해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말함○ 공모 직위가 변경(해제)된 경우에는 타 부처 출신자는 원 소속기관 복귀가 보장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여야 함- 해당 직위 임용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타 부처 출신자의 원 소속기관 복귀 협의 요청 등[2] 직무수행요건의 설정ㆍ변경1. 직무수행요건의 설정ㆍ변경 절차○ 소속 장관은 특정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한 때에는 ‘직무수행요건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고,- 직무수행요건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직무수행요건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에 반영해야 함2. 직무수행요건의 설정기준가. 임용자격요건1) 필수요건○ 공모 직위는 해당 직위별로 다음 중 하나의 필수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고위공무원단은 직급등급과 관계없이 전체 직위에 단일요건으로 공통 적용하고, 과장급ㆍ담당급은 계급별로 다르게 적용○ 고위공무원단 직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3급 공무원 및 4급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으로서 7년 이상 재직한 자(연구관ㆍ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에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실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ㆍ지도관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서 총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말한다)로서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직한 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 수석전문관으로서 5년이상 재직하였으며 과장급 직위에 2년 이상 재직한 사람(수석전문관 및 과장급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에는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다)으로서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3급(상당) 과장급 직위- 3급ㆍ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3년) 이상인 자- 3급(연구관ㆍ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4급(상당) 과장급ㆍ담당급 직위- 4급ㆍ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3년) 이상인 자- 4급(연구관ㆍ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5급(상당) 담당급 직위- 5급ㆍ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3년) 이상인 자- 5급(연구관ㆍ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2) 경력 또는 실적요건○ 특별한 요건 없이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로 정함나. 능력요건 : 개방형 직위와 동일다. 특별요건○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나 외국어, 정보화능력, 특수분야 전문지식 및 탁월한 연구실적 등 기타 특별한 요건을 설정함○ 직위 특성 등 특별요건 심사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특별요건을 설정하되, 능력요건의 보충적 요소로 활용하고 가중치를 과도하게 설정하지 않도록 유의함○ 개방형ㆍ공모 직위 임용이나 인사교류계획에 의한 타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근무경력은 반드시 포함함- 해당 공모 직위와 직무연관성이 있는 희망교류ㆍ파견ㆍ고용휴직 등의 타기관 근무경력도 소속장관이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특별요건으로 설정 가능[3] 충원시기 및 선발1. 충원시기가. 원칙1) 공모 직위를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가) 고위공무원단 공모 직위○ 해당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경력직고위공무원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공모임용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지체 없이 임용○ 최초 지정 후 해당 공모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속 장관별로 해당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경력직 고위공무원에 초과현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된 후에 공모 직위 결원에 따른 공모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나) 과장급 이하 공모 직위○ 해당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공모 직위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하여 임용○ 2개 이상의 직급으로 보할 수 있는 공모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발생하는 때에 임용다) 공통사항○ 경력직고위공무원(과장급ㆍ담당급의 경우 해당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 발생이 확정되어 공모 직위에 최초 임용이 예정된 경우에는 공모 직위를 변경하지 않도록 함○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공석을 유지하거나 직무대리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됨○ 해당 공모 직위에 결원이 예상될 경우에는 결원발생과 동시에 임용할 수 있도록 미리 임용절차에 들어가도록 함2) 공모임용된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해당 직위에 임용된 자의 임용제한기간이 만료되거나, 전보ㆍ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해당 공모 직위를 다른 직위로 변경하여 지정한 경우 등에는 지체 없이 공모절차를 통해 임용을 하여야 함-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라 함은 휴직ㆍ징계ㆍ직위해제 또는 면직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공모 직위가 궐위되는 경우임○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공석을 유지하거나 직무대리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됨3) 외부임용 목표○ 소속장관은 공모 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충원 직위수 대비 50%이상 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인사혁신처장은 외부임용율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사교류, 직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외부임용 목표를 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다만, 해당 직급별 공모 직위가 3개 미만인 기관은 제외나. 예외○ 다음의 경우 충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공모 직위를 대상으로 행정기관 간 정책협조 등을 위하여 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적격자를 공모 직위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교류,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적격자 임용 등 협의 없이 충원시기를 조정하는 경우 그 임용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함- 공모 직위에 소속부처 또는 타 부처의 초과현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 기타 해당 공모 직위에 공모임용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과 충원시기를 협의한 경우2. 공개모집가. 공모대상○ 모든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소속장관이 당해 직위의 업무성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당해기관 외의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가능함나. 공고내용○ 공모 가능한 대상기관, 임용예정 직위, 보직가능한 공무원의 종류(과장급ㆍ담당급은 임용예정 직급 포함)및 주요 업무내용○ 임용기간과 임용신분○ 응시자격요건(직무수행요건명세서에서 정한 직무수행요건 중 임용자격요건)○ 시험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응시원서의 교부ㆍ접수 장소 및 기간○ 기타 시험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응시자 제출서류-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직무수행계획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실적증빙자료* 공모 직위에 응모하는 경우에는 이력서 대신 약력카드(e-사람 양식) 제출* 최종학력증명서와 실적증빙자료는 학력 또는 실적이 임용자격요건으로 되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자격증 또는 면허증이 직무수행요건인 경우에 한함)-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필요시 자기 업무실적 및 성과 기술서)- 기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학위논문, 저서 등)다. 응시원서 서식과 접수○ 소속 장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참조하여 응시원서를 만들되, 세부내용은 필요시 수정하거나 항목을 가감할 수 있음○ 응시원서는 국외거주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접수하는 때에는 반드시 응시표 또는 접수증을 교부함라. 공고 시기 및 접수 기간○ 최초 공고는 결원발생 예정일의 2개월 전부터 7일 이상(접수기간 포함) 공고하여야 함- 공고기간에 첫날은 산입하지 않으며 공휴일은 포함○ 접수기간은 가급적 5일 이상(토ㆍ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으로 함○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마. 공고매체 등○ 임용기관 및 인사혁신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고함○ 우수한 공무원들이 공모 직위에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공모 직위 모집공고문을 관련 부처에 알려 공람ㆍ게시하도록 함○ 소속 장관은 매년 분기별로 결원 예정 공모 직위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고, 인사혁신처장은 이를 종합하여 정기적으로 공고할 수 있음.-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 임용자의 임용제한기간 연장 등으로 인하여 선발시험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바. 관련자료의 제공○ 소속 장관은 응시자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등을 위하여 직무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함3. 재공고ㆍ변경공고가. 재공고○ 소속 장관은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으로 1회 이상 재공고를 할 수 있음- 공고내용과 공고매체 등은 1차 공고에 준함○ 소속 장관은 외부 응시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7일 이상 연장공고를 할 수 있음나. 변경공고○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에 다시 공고함4. 공모 직위의 지정ㆍ변경 공고○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해당기관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게시하여야 함5. 공개모집의 예외○ 공모 직위에 적격자를 임용하기 위한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가 없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공무원(타부처 공무원을 포함)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임용할 수 있음○ 예외 임용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공모 직위를 지체 없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용하여야 함- 임용 후 1년이 되기 전이라도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 공모직위에 임용할 수 있음-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응모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모 직위를 변경할 수 있음6. 선발심사가.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1)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과장급ㆍ담당급은 3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함○ 심사위원회 위원(이하 "심사위원")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함○ 심사위원의 1/2 이상은 인사혁신처장이 추천(복수 이상)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 제외)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후보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 중 1/3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함- 인사혁신처장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음- 소속 장관은 자문위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 배제 등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심사위원의 1/2 이상이 안되는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추천을 다시 요청할 수 있음* 그 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에 관한 사항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을 따름○ 심사위원회 구성시 선발의 공정성을 위하여 산하기관 소속 임ㆍ직원, 자문ㆍ평가위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기관ㆍ출신학교ㆍ출신 지역ㆍ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가급적 관련전문가를 심사위원회와 별도로 위촉ㆍ활용하도록 함○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2) 심사위원회의 운영○ 심사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며, 운영규정에는 위원 수 위원장의 권한과 임무, 부위원장의 임무,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위원 기피ㆍ회피 사유 및 심사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을 포함함○ 임명 또는 위촉된 심사위원에게는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받음○ 응시자 제출서류 중 직무수행계획서 등 주요 심의자료는 가급적 선발심사 전일에 제공함으로써 내실 있는 심사를 기하도록 함(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함)○ 우수위원 위촉을 위해 「공무원임용시험령」제50조에 근거한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음나. 선발심사의 위탁 및 공동실시○ 소속 장관은 선발에 따른 공정성 강화, 외부임용확대 등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심사를 인사혁신처 등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음○ 선발심사의 공고, 심사위원회의 구성, 선발심사의 실시, 임용후보자의 선발ㆍ추천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정함○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장관이 위탁할 경우에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공모 직위 선발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과장급ㆍ담당급 직위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 시험위원은 원칙적으로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되, 부처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 소속 공무원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그 외 선발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다. 선발심사의 실시1) 사전준비○ 소속 장관은 응시자의 자격 및 직무수행 요건 등 심사절차, 평가요소별 질문내용 및 채점기준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위원들에게 미리 심사위원회의 운영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함2) 심사방법○ 서류전형에 의한 심사를 먼저 한 후 면접 시험 등을 실시하도록 함○ 서류 전형-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고 합격ㆍ불합격만을 결정하며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함-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고,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유효기간의 도과 여부 등을 확인함- 다만, 소속 장관은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때에는 직무성과, 업무관련성, 기타 가점요소 등 임용 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하여 시험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면접 시험-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면접 과정 등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을 심사함.* 면접시험 평가기준(예시)<img id="163317813"></img>- 면접과정에서는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가급적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하되, 구체적 시험 방법은 자체 운영규정에 정함* 서류전형 합격자 모두가 면접시험의 대상이 되며, 이 때 면접시험 대상자를 다른 시험방법으로 면접기회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보고서 평가, 약술형 과제 작성, 발표 후 심층질의 등의 방법 활용 가능○ 직위별로 평가요소 간의 배점, 필기 또는 실기시험 과목 및 배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함○ 심사위원회는 해당 직급에 임용할 수 있는 직급의 바로 하급 일반직공무원이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과정에서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소속장관은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에 외부참관인을 참여시켜 각 단계별 채용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게 할 수 있음○소속장관은 필요시 현재 직급을 삭제한 응시자 관련 자료를 심사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음3) 임용후보자의 선정ㆍ추천○ 심사위원회는 최종시험인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직위별로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시험 성적과 함께 각 후보자의 추천 순위와 추천 사유를 기재하여 소속 장관에게 추천함- 추천사유는 심사위원회 전체의 종합의견으로 작성하되, 추천대상자별 장ㆍ단점 등을 되도록 자세하게 서술(승진요건 미충족자에 대해서는 직무수행능력의 탁월성ㆍ행정발전에 공헌성 포함)하여 소속 장관이 최종 임용후보자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 추천가능한 점수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여 단수 추천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함4)추천 순위 변경○소속 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추천대상자의 추천 순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선발시험을 인사혁신처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다른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이때 인사혁신처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직위의 선발시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을 다시 들을 수 있음7. 임용시험○ 전직ㆍ경력경쟁채용등을 통한 임용의 경우 :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발된 자는 전직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별도의 임용시험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선발시험으로 갈음함○ 승진임용의 경우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발심사로 갈음함- 고위공무원단 공모 직위에 승진요건을 갖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임용 또는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의 전보의 경우- 해당 과장급(3급 또는 4급) 공모 직위에 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해당 담당급(4급 또는 5급) 공모 직위에 5급 또는 6급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해당 과장급ㆍ담당급(연구관 또는 지도관) 공모 직위에 승진요건을 갖춘 연구사 또는 지도사를 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승진배수 범위와 관계없이 승진임용 요건에 해당하면 승진임용8. 공모 직위 일부를 인사교류로 운영가. 충원시기 조정○ 인사교류를 통하여 공모 직위를 충원하고자 하는 부처는 공모 직위 충원시기를 조정- 공모 직위간 교류, 공모 직위와 자율 직위간 교류를 포함나. 임용방법○ 충원시기가 조정된 공모 직위에 임용할 자의 선발절차 등은 교류기관간에 협의하여 정함○ 공모 직위 임용은 전보, 승진,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에 의함- 경력경쟁채용등은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같은 항 제7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파견은 상호교류이므로 결원 보충은 불허- 승진은 임용예정 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후보자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 심사의뢰* 보내는 기관에서는 복수의 교류대상자를 임용예정 기관에 추천, 받는 기관에서는 필요시 후보자 재추천 요구 가능다. 인사관리○ 교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1년 범위 내 연장 가능-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4조의4 제4항에 따른 외교부와의 인사교류도 1년(재외공관의 교류대상직위는 2년)으로 하되, 1년의 범위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함○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에 임용된 교류공무원을 교류기간 중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음○ 인사교류는 교류기간 만료 전에 종료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인력운영상 필요하거나 질병ㆍ사고 등 기타 해당 직위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 단, 교류기간 연장시(교류기간 1년 초과)의 경우 협의 없이 종료 가능라. 인사교류 종료시 운영방법○ 인사교류가 종료된 경우- 동일 공모 직위에 대해 계속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공모 직위 충원시기 조정- 그렇지 아니한 경우 교류기간 만료예정 2월 전부터 지체 없이 공고하여 공모 직위 충원 실시○ 교류기간 종료 후 인사관리- 파견공무원은 파견기간 종료 후 원 소속기관 복귀- 전보ㆍ승진ㆍ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에 의하여 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교류기간 종료 후 공모 직위 임용제한기간 만료자에 준하여 임용[4] 임용1. 임용절차○ 심사위원회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2인 또는 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소속 장관에게 추천하고,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심사위원회(위탁하거나 공동실시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위원회의 추천 순위에 따라 임용함○ 소속 장관은 임용후보자 중 법 제28조의6에 따른 심사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임용제청)함○ 다만, 적극적 모집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1인으로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복수추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수 추천할 수 있음2. 임용신분○ 전직ㆍ전보ㆍ승진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각 요건은 다음과 같음-전보 요건을 갖춘 자는 전보할 수 있음-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자는 승진할 수 있음-직무수행능력의 탁월성ㆍ행정발전의 공헌성이 인정된 자는 특별승진할 수 있음-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전직의 요건을 갖춘 자는 전직할 수 있음-경력경쟁채용등은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만 가능3. 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최소 2년간 해당 직위에 보직하여야 하며, 임용기간의 상한선은 없음[5] 임용된 자의 인사관리1. 임용제한기간 만료자의 인사관리○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을 경력직고위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과장급ㆍ담당급 공모 직위의 경우 임용당시의 직급이며, 승진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에 임용하여야 함* 연구관ㆍ지도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또는 과장급 직위와 그렇지 않은 직위간의 전보가 가능하므로 임용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고위공무원단 또는 과장급 직위가 아닌 직위로의 전보도 가능함○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 임용 당시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임용제한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원 소속기관으로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되,-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기로 한 경우 임용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원 소속 장관은 해당 공무원을 경력직고위공무원 또는 임용당시 직급에 상응하는 과장급ㆍ담당급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해당 공무원이 희망하는 직위와 근무경험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직하되, 직무 등급이 높은 직위에 우선적으로 보직할 수 있음. 이 때 고위공무원단 또는 과장급 공모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직위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원 소속 장관은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여야 함○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을 원 소속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임용제한기간 만료자의 인사관리」에 준하여 임용함2.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공모 직위에 임용된 자는 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으나,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 제20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당해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란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다른 직위로 전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잔여 전보제한기간이 단기간이고 고위공무원단ㆍ과장급 또는 담당급 인사발령 시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임○ 공모임용된 자를 임용제한기간 중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자의 경우에 준하여 임용함○「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모 직위 임용자를 다른 직위로 임용하고자 할 때, 잔여 임용 제한 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다른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Ⅳ. 공통사항1. 전보ㆍ전직제한기간의 특례○ 다른 직위에서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에 임용되는 때,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 지정 당시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한함)이 다른 직위로 임용되는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 전보 또는 전직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전보ㆍ전직 제한기간과 같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전보 또는 전직의 제한기간은 적용됨2. 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에 자유로이 응모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음○ 소속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에 응모하여 선발되는 경우에는 원 소속 장관은 지체 없이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소속 장관은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에 임용된 경우 해당 공무원이 담당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ㆍ육성하고 제반지원을 적극 제공하여야 함○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 임용 당시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고위공무원 또는 과장급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본인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간 등급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며, 동일 직무등급(과장급은 동일 직급)에서 공모 직위 근무 전 1년 동안 취득한 평가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평가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3. 수당○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포함)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2에 의하여 공모직위에 인사교류하는 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4. 운영실태 평가○ 인사혁신처장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을 지도ㆍ지원하고, 각 부처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운영이 부진한 부처에 대해 조사ㆍ평가를 공표할 수 있음- 인사혁신처장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부처별로 운영 실적을 평가할 수 있고, 운영이 부진한 부처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관보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음○ 인사혁신처장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개방형 직위 재지정 의견을 제출한 직위에 대하여 즉시 소속 장관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거나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음5. 응시수수료의 면제○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응시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Ⅴ. 통보사항1.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충원결과 등 통보○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 충원 후 충원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함(별지 제10호, 제11호 서식)○ 소속 장관이 공개모집을 공고하는 때에는 개방형 직위는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공모 직위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도 그 내용을 게재함2. 직제 등 개정 내용의 통보○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에 영향을 주는 조직관계법령 등의 개정(예시 : 개방형 직위ㆍ공모 직위 대상모수의 변경, 지정된 개방형 직위의 명칭변경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개정된 내용이 사전에 통보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조직관계법령 등의 개정이 완료된 후에도 통보 필요3.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ㆍ개정 결과 통보○ 소속 장관은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ㆍ개정시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4. 공모 직위 지정ㆍ변경(해제) 결과 통보○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해제)하는 때에는 지정 또는 변경(해제) 내용과 사유 및 직무수행요건 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5.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직무수행요건 설정ㆍ변경 결과 통보○ 소속 장관은 개방형ㆍ공모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설정 또는 변경 내용과 사유 등 관련 자료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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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 제1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