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위촉 및 임기조문 원문
    ① 모니터링단은 해당분야 전문성과 행정에 관한 식견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청렴성이 뛰어난 자를 조달청장이 위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결과보고 등조문 원문
    ① 모니터링단의 위원은 평가ㆍ심사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모니터링 평가서를 작성하여 당일 공정평가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정평가관리팀장은 매년 모니터링단 운영결과를 디지털공정조달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교섭정지조문 원문
    3개월간 모니터링위원을 교섭정지를 할 수 있다.1. 모니터링단이 교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모니터링 업무에 불참한 경우2. 평가집행부서에서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교섭배제 요청이 있는 경우3. 기타 무단이탈, 성의 없는 평가표 작성 등 직무 태만 사유가 발생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