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위촉 및 임기조문 원문
① 모니터링단은 해당분야 전문성과 행정에 관한 식견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청렴성이 뛰어난 자를 조달청장이 위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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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니터링단은 해당분야 전문성과 행정에 관한 식견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청렴성이 뛰어난 자를 조달청장이 위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① 모니터링단의 위원은 평가ㆍ심사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모니터링 평가서를 작성하여 당일 공정평가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정평가관리팀장은 매년 모니터링단 운영결과를 디지털공정조달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3개월간 모니터링위원을 교섭정지를 할 수 있다.1. 모니터링단이 교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모니터링 업무에 불참한 경우2. 평가집행부서에서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교섭배제 요청이 있는 경우3. 기타 무단이탈, 성의 없는 평가표 작성 등 직무 태만 사유가 발생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