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12조 (결과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를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의 공정성ㆍ성실성 등을 평가하는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니터링단의 위원은 평가ㆍ심사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모니터링 평가서를 작성하여 당일 공정평가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정평가관리팀장은 매년 모니터링단 운영결과를 디지털공정조달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연간 모니터링 결과, 우수한 평가위원은 표창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의 평가표 상 부적합 항목이 4개 이상인 경우 1회 발생 시 1년 간 교섭정지, 2회 발생 시 해촉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공정평가관리팀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평가ㆍ심사 과정의 제도 개선이나 지원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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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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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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