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조문 원문
①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사업계획 변경 시행예정일 7일 전까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사업계획 변경 시행예정일 7일 전까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