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 제3조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제2항에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인가 사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운항을 꾀하며 여객선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사업계획 변경 시행예정일 7일 전까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선박의 증선ㆍ대체: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차량적재도(카페리에 한정함) 등2. 기항지의 변경: 기항지 접안(接岸)시설 현황, 기항지 편의시설 현황, 기항지 시설 이용방안 증명서류 등3. 선박의 운항 횟수나 운항시각의 변경: 변경 운항계획의 기항지별 세부 운항시각 등4. 선박의 휴항: 휴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휴항 기간 여객 대체수송 계획 등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사업계획 변경 시행예정일 전날 업무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계획 변경 대상은 단순한 운항계획 변경에 한정한다.
④공휴일 등(특별교통기간을 포함한다)에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여객운송사업 담당자에게 미리 유선으로 신청사유를 설명하고,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실 팩스(061-653-4434)로 전송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사업계획이 선박운항의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운항관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제2항에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인가 사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운항을 꾀하며 여객선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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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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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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