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 제3조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제2항에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인가 사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운항을 꾀하며 여객선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사업계획 변경 시행예정일 7일 전까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선박의 증선ㆍ대체: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차량적재도(카페리에 한정함) 등2. 기항지의 변경: 기항지 접안(接岸)시설 현황, 기항지 편의시설 현황, 기항지 시설 이용방안 증명서류 등3. 선박의 운항 횟수나 운항시각의 변경: 변경 운항계획의 기항지별 세부 운항시각 등4. 선박의 휴항: 휴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휴항 기간 여객 대체수송 계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사업계획 변경 시행예정일 전날 업무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계획 변경 대상은 단순한 운항계획 변경에 한정한다.
공휴일 등(특별교통기간을 포함한다)에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여객운송사업 담당자에게 미리 유선으로 신청사유를 설명하고,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실 팩스(061-653-4434)로 전송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사업계획이 선박운항의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운항관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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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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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