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조문 원문
설 완공검사증명서(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발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③ 제1항의 대상 중 건축물의 증축, 용도변경 등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발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제10조 · 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및 관리조문 원문
① 자료조사자는 자료조사 대상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활용하여 자료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작성을 마친 소방활동 정보카드는 작성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예방정보시스템상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 제11조 · 자료조사 결과조치 등조문 원문
.③ 소방서장은 자료조사 결과 기존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변동사항과 제2항의 결과를 확인하고 소방예방정보시스템상에 반영하여 소방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④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