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조문 원문
    설 완공검사증명서(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발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③ 제1항의 대상 중 건축물의 증축, 용도변경 등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발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제10조 · 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및 관리조문 원문
    ① 자료조사자는 자료조사 대상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활용하여 자료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작성을 마친 소방활동 정보카드는 작성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예방정보시스템상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 제11조 · 자료조사 결과조치 등조문 원문
    .③ 소방서장은 자료조사 결과 기존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변동사항과 제2항의 결과를 확인하고 소방예방정보시스템상에 반영하여 소방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④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시행한다.